임대업자 세금 탈루 방지에도 일부 효과 기대
정부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 갱신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는 부동산 임대업자들의 세금 탈루 방지에도 일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 갱신시 계약서 사본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9일 국무회의를 거쳐 설 이전에 공포할 방침이다.
이전에는 최초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만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됐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인 부가세 신고때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와 함께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 임차인,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등 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 현황 파악이 어려웠다"면서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으로 부동산 임대업자의 수익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2개 이상 사업장을 보유한 상가 임대업자이 사업장마다 임대료를 따로 계산해 간이과세자 여부를 판정받았지만 앞으로는 개별 사업장 임대료를 합산한 총액 기준으로 세금을 정확하게 징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간이 과세 적용 기준도 엄격해진다.
종전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장별 연간 매출액이 각각 2000만원과 4000만원일 경우 총 매출액이 6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별로 납부 면제자와 간이과세자로 별도 신고됐다.
그러나 이달 중순부터는 통신판매사업자가 세금 탈루를 위해 여러 사업장으로 매출을 나누는 편법을 쓰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