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A씨는 우체국 택배가 반송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전화 상대방은 A씨에게 개인 정보를 확인하겠다며 휴대전화 인증을 요청했고 B씨는 알려준 대로 인증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A씨는 얼마 후 온다던 택배를 받아보는 대신 자신의 휴대전화 소액 결제로 20만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사례 2. 초등학생 B군은 유명 라디오 프로그램의 퀴즈 프로그램에 응모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퀴즈를 맞히면 엠피3플레이어를 선물로 주겠다고 하자 귀가 솔깃했다. 전화 상대방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 개인정보를 요구했고 B군은 의심 없이 정보를 알려줬다. 이튿날 B군의 아버지가 전화를 받자 전화 상대방은 B군의 이름을 거론하며 상품 내용을 변경하겠다고 했다. 이에 아버지가 상품을 받지 않겠다고 하자 상대방은 욕설을 퍼부으며 전화를 끊었다.
휴대전화 소액인증을 요구하거나 방송국 퀴즈 프로그램에 응모하라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신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관련 기관의 예방 홍보가 강화되면서 보이스 피싱 사례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110 정부민원안내 콜센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은 4만4047 건으로 전년도보다 42.9% 줄었다.
그동안 주요 사칭 대상이었던 KT나 법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은 91.2%, 96.0% 급감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도 90.1%, 56.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그러나 사기 의심을 줄이기 위해 통장 이체가 아닌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악용하는 신종 수법이 등장하는 한편 여론조사를 빙자하거나 방송 프로그램 퀴즈 참여를 미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사기 유인책이 다양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대 이하를 중심으로 메신저 친구를 사칭하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 사기도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신저 피싱 피해 신고 사례는 2008년 전혀 없었지만 2009년 662 건에 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유명 메신저인 네이트온으로 하는 대화는 최대 6개월간 보관되므로 메신저 피싱 피의자는 네이트온 대화함을 통해 지인의 말투를 흉내낼 수 있었다"며 "메신저를 통해 금전을 요청할 때 전화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입금받는 통장이 타인 명의일 경우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25억6467만원으로 2008년에 비해 17.0% 증가해 건당 사기 금액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