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재생에너지 등 10대 분야 유망기술에 대한 녹색기술 인증 및 9대 분야 95개 사업에 대한 녹색사업 인증이 시행된다.
인증서 신청접수ㆍ발급 등 제반 업무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전담하고, 기술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9곳이 인증평가 업무를 맡는다.
민간의 녹색금융상품 투자에 대해 세제혜택이 주어지며, 녹색기술을 사업화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연구개발(R&D) 등 다방면에 걸쳐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지식경제부 등 정부는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녹색인증제'를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정부가 마련한 제도로, 지난해 9월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도입이 확정됐다.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르면 녹색인증은 △녹색기술 인증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수시 접수 후 위원회 평가를 45일 이내 인증 여부가 확정되며, 유효기간은 2년이다. 수수료는 녹색기술 100만원, 녹색사업 150만원이며, 기업 확인은 무료다.
'녹색기술 인증'은 기술성, 시장성, 녹색성(전략성) 등을 고려,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 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 △첨단 그린주택ㆍ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 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등 10대 분야의 유망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녹색사업 인증'은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다.
신재생에너지 보급ㆍ확산 사업을 필두로, △탄소저감 플랜트ㆍ시스템 구축사업 △첨단수자원개발ㆍ처리ㆍ관리 사업 △그린IT 활용ㆍ보급 사업 △그린카ㆍ녹색교통 수단 및 시스템 보급ㆍ확산 사업 △첨단 그린주택ㆍ도시ㆍ기반시설 보급ㆍ확산사업 △청정생산 기반구축사업 △친환경 안전농식품 지원ㆍ공급사업 △환경보호 및 보전사업 등이 대상이다.
녹색전문기업은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신청 직전연도 매출액 비중이 총 매출액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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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녹색기술 사업화 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5월 말까지 기존 정책과 연계한 지원 우대방안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대해서는 판로개척 및 신사업개발 촉진을, 녹색 전문기업은 수익창출, 리스크 감소 등 경영지원에 초점을 맞춰 지원할 방침이다.
민간투자자가 만기 3년 이상 녹색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만기 3년 이상 녹색펀드(1인당 3000만원 한도) 투자 시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며, 녹색예금(2000만원 한도) 가입 시 이자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녹색채권(3000만원 한도) 역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