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 연구비를 연구용도 외로 유용할 경우 해당 금액의 최고 10배까지 물어내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13일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용한 연구비의 10배 이내 수준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정부에서 연구비를 받는 출연연구소나 대학 연구소 등에서 지원자금을 유용할 경우 출연금을 환수하고 정부의 R&D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정도의 징계조항만 있었을 뿐,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존의 출연금 환수조치로는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던 사업비 유용행위에 대해 금전적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해 사업비 유용을 방지 하겠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또 연구비를 유용한 연구소, 대학, 기업 등이 정부의 기술개발사업에만 참여치 못하도록 한 조항을 고쳐, 기반조성사업 등 산업기술혁신사업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연구기관의 도덕적 해의로 지난 10년 간 총 93건의 국가연구개발 사업비 횡령 또는 유용사례가 적발됐다. 현재 조사 중인 23건을 제외하고 2004년 10건, 2005년 14건, 2006년 6건, 2007년 9건, 2008년 4건이 각각 적발됐다. 총 피해금액은 230억9900만원이다.
이중 중소기업이 60건(85.7%)로 가장 많았고, 대학 7건(10%), 연구소 2건(2.9%), 대기업 1건(1.4%)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연구비 무단인출이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비를 부풀려 집행한 경우가 26건, 중복 증빙자료 제출 5건, 재료부품을 개발목적 외 사용 2건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