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발생, 日산 닭·오리 고기 수입금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日산 닭·오리 고기 수입금지

박영암 기자
2010.12.03 14:38

농림수산식품부는 2일부터 일본산 가금(닭 오리 칠면조 등), 가금육 등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일본 시마네현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 조류인플루엔자 (HPAI) 발생에 따른 조치다.

우리나라는 2008년 8월 이후 HPAI가 발생하지 않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HPAI 청정국' 지위회복을 통보 받은 상태다. 또 HPAI 발생국으로부터는 관련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올 10월말까지 일본에서 수입한 가금육은 모두 334톤으로 이는 전체 가금육 수입물량(8만5525톤)의 0.4%에 해당된다.

이번 조치와 별도로 농식품부는 우리나라 닭·오리 사육농가에 대해서도 HPAI가 유입되지 않도록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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