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퇴출의 계절, 위험 종목은?

코스닥 퇴출의 계절, 위험 종목은?

권순우 MTN기자
2011.03.11 10:27

< 앵커멘트 >

3월에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법인들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상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은 퇴출 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2월 결산 코스닥 기업 중 3분기까지 관리종목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기업에 투자할 때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4분기 중에 관리종목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을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과 함께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무제표 관련 상장폐지 사유는 매출액 30억원 미만,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완전자본잠식,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 손실 등이 있습니다.

MTN이 금융감독원 기업공시를 분석한 결과 11개 코스닥 기업이 3분기까지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3분기까지 매출액이 30억원이 안되는 기업은 뉴젠아이씨티, 룩손에너지로 각각 17억원, 27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한와이어리스, 엠비성산은 완전자본잠식,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으로 퇴출 사유에 해당됩니다.

법인세 차감전손실이 큰 기업은 총 8개입니다. (대선조선 4422%, 엠비성산 229%, 마이크로로봇 63%, 엠엔에프씨 184%, 지노시스템 182%, 뉴젠아이씨티 101%, 자원 146%, 맥스브로 58%)

특히 대선조선과 엠비성산은 계속사업손실이 각각 4천422%, 229%에 달해 4분기에 대규모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상장 유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4분기에 일시적인 매출로 퇴출 사유를 해소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심사를 통해 매출의 질을 평가 받게 됩니다.

[녹취] 한국거래소 관계자(음성변조)

매출액 관련해 작년에 매출이 거의 없는데 4분기에 반짝 올렸다, 그런건 저희가 정한 가이드라인 기준에 의해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반기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 한정을 받은 8개 기업은 감사보고서 의견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니텍전자, 스톰이앤에프, 아로마소프트, 한와이어리스, 히스토스템, 엠엔에프씨, 트라아워, 지노시스템)

한국거래소는 정기주총 1주일전 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풍문 수집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