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농식품·산림 분야···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시행
내년 1월2일부터 농어촌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의 자녀 또는 학생 본인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무이자 융자 지원하는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제도'가 실시된다.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거치 후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월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전업 규모 이상의 농가는 구제역 백신비용 50%를 부담해야 한다. 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이상 사육농가가 대상이다. 그 이하의 소, 돼지 사육농가와 염소, 사슴농가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백신을 공급한다.
1월26일부터는 농약 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 등 통신판매, 전화권유 판매, 청소년에게 농약판매 등이 일제히 금지된다. 불법판매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월15일부터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시행된다.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시작되며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다른 축종으로 확대된다.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신청해 심사를 받으면 된다.
4월11일부터는 음식물 원산지 표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는 찌게용, 탕용까지 원산지를 표시해야 되며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품목도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