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째 검토중···' 종교인 과세, 이제 매듭짓나

'6년째 검토중···' 종교인 과세, 이제 매듭짓나

김진형 기자
2012.03.19 15:25

최근 종교계 자발적 과세 분위기 성숙..정부의 과세 의지가 중요

정부가 '종교인 과세' 문제를 꺼내 들었다. 2006년부터 '6년째 검토 중'인 사안이다. 균형재정, 공정과세 등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던 정책 방향에서도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6년째 검토 중'..서서히 무르익는 사회 분위기= 종교인 과세 문제는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세청은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하지만 이후 정부는 이후 현재까지 '검토 중'이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계속 판단을 미뤄왔던 것.

하지만 찬반 논란은 계속돼 왔다. 과세에 반대하는 종교인들은 "종교활동은 근로가 아니라 봉사인 만큼 근로소득세를 낼 수 없다"고 주장해 왔고 과세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를 지고 있는데 종교인만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해 왔다. 박재완 장관이 이날 언급한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소득이 적은 사람이라도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미 일부 종교인들은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신부와 수녀 등 모든 천주교 사제는 지난 1994년부터 천주교주교회의 결정에 따라 소득세를 내고 있다. 특히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1996년부터 교구 소속 사제들에 대한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개신교 목사들 일부도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산하 한국교회발전연구원이 '목사들의 자발적 납세'를 공론화하기도 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종교인 과세 찬성 의견이 64.9%에 달하기도 했다.

◇과세 가능한가?..정부 의지의 문제= 우리 세법에 종교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조항은 없다. 관행적으로 종교인은 내지 않았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걷지 않았을 뿐이다.

결국 종교인 과세 문제는 정부가 과세하겠다는 원칙만 확고히 하면 과세하는데 제도적 걸림돌은 없다. 재정부 관계자는 "법상 종교인 비과세에 대한 조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가 국세청 질의에 유권해석을 내려주거나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법령만 개정하면 과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과세를 위한 인프라와 종교인들의 반발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과세를 위해서는 종교인들의 소득을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위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아직까지 교회나 사찰의 수입과 지출 내역이 투명하지 않고 종교인들의 소득도 확인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일부 종교인들의 반발도 풀어야 할 문제다. 김재진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종교인들의 과표를 양성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먼저 갖춰야 한다"며 "또 납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방식이 아닌 상호간에 공감대를 형성해 가며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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