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우려, 1일부터 원산지 특별단속

광우병 우려, 1일부터 원산지 특별단속

김진형 기자
2012.04.30 11:00

농식품부, 3000명 투입해 무기한 단속 실시

미국에서 발생한 소해면상뇌증(BSE, 광우병)과 관련, 정부가 1일부터 쇠고기 원산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수입쇠고기의 국내산 둔갑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무기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수입산 쇠고기이력제 거래신고 대상 중 최근 6개월간 실적이 없거나 매입·매출물량의 차이가 있는 업소, 과거 위생감시 결과 부적합 업소 등 불법유통 가능성이 높은 업소 2000여개소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농식품부 소속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특별사법경찰관 1439명과 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민간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명이 동원된다.

특히 국내산으로 표시된 쇠고기의 경우 현장에서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하고 표시가 의심되면 국내산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DNA)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관세청의 업체별 쇠고기 수입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전국 단속반에게 전파해 최종 판매단계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히 조치키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3월 말까지 수입 쇠고기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163개소를 적발했으며 이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00개소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63개소에 대해서는 해당지자체로 하여금 과태료부과를 조치토록 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처분과 함께 업체명, 주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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