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4대강 담합사건 늑장처리·위증, 청문회 열어야"

김기식 "4대강 담합사건 늑장처리·위증, 청문회 열어야"

엄성원 기자
2012.10.11 15:53

[공정위 국감]공정위원장 위증 감사 청구해야..다시 정회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이 4대강 담합사건 늑장처리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다시 중단됐다.

김 의원은 11일 열린 국감에서 김동수 위원장 등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이 중대한 위증을 저지르고 있다며 정무위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와 관련 청문회 개최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위증 진위를 밝혀낼 수 있도록 당시 사건 조사를 담당했던 전현직 카르텔총괄과 직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제시한 담합사건 늑장처리 증거 문건 중 지난해 7월1일자 문건이 없는 것은 김 위원장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문서가 파기됐기 때문이라며 당시 카르텔총괄과 직원들이 증언대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한 김 위원장 등의 위증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함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국정보고에서 지난해 7월1일자 문건을 보고받은 적이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이날 역시 같은 대답을 했다. 만약 위증일 경우, 사퇴하겠냐는 김 의원의 추궁에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4대강 담합사건 처리가 청와대와의 협의 하에 1년 이상 지연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2월14일과 15일자, 7월1일자 등 3개 문건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에 2월14일과 15일자는 내부 문건으로 확인됐지만 7월1일자 문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2월14일자 문건엔 4대강 담합사건 심사보고서가 '작성 완료'된 것으로 명기돼 있으나 이튿날인 15일자 문건엔 완료가 '작성 중'으로 바뀌어 있다.

또 공정위가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7월1일자 문건은 사건의 처분시효(2014년 9월 만료), 내년 총선 및 대선 등 정치일정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 배제 등을 고려해 대선 이후를 목표로 심사할 것이란 내용이 들어가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앞서 진행된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 질의에서 담합조사 내부 문건(2월14일자)에 '청와대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이 들어가는 게 통상적이냐는 질문에 "이례적인 일"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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