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채 금리, 소수 셋째 자리까지 확대된다

단독 국채 금리, 소수 셋째 자리까지 확대된다

김진형 기자
2013.01.07 05:25

1950년 건국국채 발행 후 첫 금리체계 변경…'국채법'도 20년만에 전면 개편

국채 금리가 올해부터 소수 둘째 자리에서 셋째 자리까지 확대된다. 국채 금리 체계 변경은 1950년 건국국채 발행 이후 처음이다. 국채법이 20년 만에 전면 개편되고, 국회에서 승인하는 국채발행 한도를 총액에서 순증 기준으로 바꾸는 국가재정법 개정도 추진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채제도 개편을 담은 '2013년 국채발행 및 제도개선 계획'을 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소수 둘째 자리까지인 국채 금리를 셋째 자리로 세분화키로 했다. 지금은 국채 3년물 금리가 2.74%, 30년물 금리가 3.33%이지만 앞으로는 2.74X, 3.33X로 한자리씩 더 늘어나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테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그동안 금리체계 변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며 "올해 상반기 중 금리체계 변경을 결정짓고 연내 국채 발행시 발행금리를 셋째 자리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리체계 변경은 지난해 30년 만기 국채가 발행되는 등 국채 만기 장기화에 따른 조치다. 장기물 거래시 수익률 1bp(0.01%) 변동만으로도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금리를 세분화해 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염상훈 SK증권 애널리스트는 "30년 물 이상의 초장기물을 발행하는 국가 중 국채금리를 소수 둘째 자리까지만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며 "금리 체계가 변경되면 0.001% 단위로도 국채를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장기물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채 금리가 셋째 자리까지 확대돼 장기물 거래가 늘어나면 시장 대표채권을 국채 3년 물에서 10년 물로 바꾸는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회사채 금리도 자연스럽게 셋째 자리까지 거래가 일어나 채권 시장 전체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채 금리체계 변경과 함께 국채법 전반에 대한 개편 작업에도 나선다. 국채법은 1993년에 한차례 개편을 거친 이후 일부 자구 수정 외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20년 만의 전편 개편인 셈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고채 전문딜러(PD) 제도, 교환 및 바이백 등 발행 및 유통시장의 주요 제도들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법 전반을 손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해 9월 "지금의 국채 관련 법령은 등록발행, 이자지급, 상환 등 국채사무 위주로 돼 있어 국채시장 발전에 따른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PD 증권사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이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연간 국채발행 한도를 총액 기준에서 순증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재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매년 국회가 예산안 심사시 다음해 국채 발행 총액을 결정해 주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채무에 영향이 없는 교환이나 차환용 국채까지 포함된다. 하지만 이 때문에 정부가 시장상황에 따라 차환용 국채 발행을 유연하게 조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해외 투자자들의 국채 투자가 늘어나면서 일부 종목의 경우 물량 부족으로 금리왜곡 현상이 나타나도 정부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백인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채발행 한도 때문에 시장상황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조기 상환 및 교환제도의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실질적인 국가채무의 증가에 대해서만 국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에도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정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국회 반대에 막혀 좌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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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금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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