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등급 차등지급' 등 개선안 검토중

기초연금 '4등급 차등지급' 등 개선안 검토중

김세관 기자
2013.02.03 14:17

노인들 네 그룹으로 나눠 연금 차등 지급···복지부 "재정 추계 대상 중 하나일 것"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논란이 됐던 기초연금 수급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잠정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대상자인 65세 노인들을 네 그룹으로 나눠 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3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 2배 인상안의 합리적인 실현을 위해 조만간 발표할 핵심 국정과제에 담을 복수의 안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지난 달 28일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노인들에게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국민연금의 기초연금 부분이 20만 원이 안 되는 가입자는 모자란 부분을 재정으로 채운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 같은 방안은 국민연금을 매달 납부하고도 특별한 혜택이 없다고 판단한 저소득층 가입자와 두 연금을 중복 수령하는 노인들의 불만을 불러왔다.

이에 따라 인수위가 논란을 해소하는 방안을 고심했고, 현재로선 노인들을 네 그룹으로 나눠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우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기초연금 20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소득 하위 70% 노인들. 이들에게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유지한 채 기초연금 공약 부분인 20만 원도 유지해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중복수령 소지를 줄이기 위해 소득, 재산, 가입기간을 감안해 일정액(5~7만 원)이 차감된다. 결국 33만 원에서 35만 원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게 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한 소득 상위 30%도 기존의 국민연금 수령액 보다는 많은 액수가 지급돼, 월 5~10만 원 정도가 기초연금 명목으로 늘어날 전망이지만 마지막 그룹인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 상위 30%의 노인들의 기초연금 지급방식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당선인이 기초연금과 관련해 모든 가입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으니 인수위에서 구체적인 안을 만드는 과정에 있다"며 "복지부는 현재 인수위 차원의 몇 가지 대안에 대해 재정추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가 재정 추계를 검토하고 있는 기초연금 관련 안은 10여 개 정도 이며, 확정안이라고 우리에게 내려온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인수위 잠정안이라고 알려진 방안도 인수위에서 검토 중인 대안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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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 기자

자본시장이 새로운 증권부 김세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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