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법인세 탈루율 8.4%…매년 상승

5년 간 법인세 탈루율 8.4%…매년 상승

김세관 기자
2013.10.21 08:12

[국감]정의당 박원석 의원 발표…정기조사보다 특별세무조사 추징액 많아

연도별 법인세 탈루율. 자료=박원석 의원실
연도별 법인세 탈루율. 자료=박원석 의원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의 법인세 탈루율이 8.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액은 정기세무조사보다 기획세무조사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는 '법인 정기세무조사와 기획세무조사(특별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의 탈세액은 2008년 2조6590억 원에서 2011년 4조4438억 원으로 67% 증가했다.

이로 인한 탈루율도 꾸준히 증가해 2008년 6.8%에서 2012년 상반기(2조6359억 원)에만 10.3%로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법인세 신고 성실도가 매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일수록 탈세액은 많았지만 탈루율은 소규모법인이 더 높았다.

지난 5년간 매출 10억 원 이하 소기업은 탈세액이 4802억 원인 반면, 5000억 원 이상 대기업 탈세액은 3조6593억 이었다. 탈루율은 매출 10억 원 이하가 20.2%, 10~100억 원 대 기업이 19.8%, 100~1000억 원대 기업이 16.7%, 1000~5000억 원대가 12.1%, 5000억 원 초과 법인은 4.4%였다.

아울러 세무조사 건수는 정기조사가 특별세무조사에 비해 2배 많았지만 부과세액 비율은 45:55로 특별세무조사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총 1만8065건의 세무조사 중 정기조사는 1만1999건, 특별세무조사는 6066건 이었다. 추징액은 정기조사가 6조8606억 원, 특별세무조사가 8조517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정기조사와 달리 특별세무조사의 경우 탈세제보나 무신고 등 근거가 있을 때 착수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외형 500억 원 이상 대법인 조사비율을 상향조정하고 1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정기조사선정에서 제외한다는 국세청 방침은 올바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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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 기자

자본시장이 새로운 증권부 김세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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