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법 개정없이 골프장 부가금 폐지 400억 특혜"

"문체부, 법 개정없이 골프장 부가금 폐지 400억 특혜"

박창욱 기자
2013.10.21 11:39

[국감]교문위 우원식 의원 지적 "부담금 폐지해 생활체육기금 줄어들어"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을 개정하지도 않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이 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부가금을 일방적으로 폐지, 총 400억원에 달하는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민주당)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체부가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지도 않은 채 지난 1월부터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부가금을 공문 발송으로만 바로 폐지해 생활체육에 쓰여야 할 기금 약 400억원을 없애버렸다"고 21일 지적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폐지 직전인 지난해 기준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201개 회원제 골프장에서 걷은 부가금은 총 433억 900만원에 달한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 주관의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회원제 골프장에만 부과하는 시설입장료부가금(객당 1000~3000원)에 대해 2015년까지 일몰제 기한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같은 해 8월에 열린 범부처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다시 내수 활성화를 명분으로 문체부 주도하에 부가금 폐지 기간을 앞당겨 올해 1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체육진흥공단에 이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했다.

우 의원은 그러나 "회원제 골프장들이 해당 부가금만큼 요금인하를 하지 않고 회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홈페이지에 관련 규정만 삭제해 이 혜택이 고스란히 골프장 수익으로 이어졌다"며 "문화부와 공단이 법도 바꾸지 않고 생활체육에 쓰일 기금을 헐어버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내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정부안은 8329억원으로 올해 9029억원에서 무려 700억원이 삭감됐는데, 골프장 부가금 삭감분 400억원은은 전체 기금 삭감분의 절반이 넘는 규모"라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회원제 골프장은 조성원가만 500억원에 달할 정도로 대부분 대기업 계열사거나 큰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재력가들이 건설하고 있다"며 "따라서 부가금 폐지는 전형적인 '부자감세'로 생활체육 지원과 육성에 쓰일 기금의 손실을 발생시킨 체육진흥공단과 문화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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