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교문위 우원식 의원 등 문체부 지적, "골프장 부가금 다시 징수해야"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을 개정하지도 않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이 되는 부가금을 일방적으로 폐지, 총 400억원에 달하는 특혜를 회원제 골프장에게 줬다는 지적이 21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민주당)은 이날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체부가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지도 않은 채 지난 1월부터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부가금을 공단에게 발송한 공문만으로 바로 폐지해 생활체육에 쓰여야 할 기금 약 400억원을 없애버렸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애초 정부는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 주관의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회원제 골프장에만 부과하는 시설입장료부가금(객당 1000~3000원)에 대해 2015년까지 일몰제 기한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같은 해 8월에 열린 범부처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다시 내수 활성화를 명분으로 문체부 주도하에 부가금 폐지 기간을 앞당겨 올해 1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체육진흥공단에 이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했다. 폐지 직전인 지난해 기준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201개 회원제 골프장에서 걷은 부과금은 총 433억 900만원에 달한다.
우 의원은 "회원제 골프장들이 부가금 폐지이후에도 해당 부가금만큼 요금인하를 하지 않고 회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홈페이지에 관련 규정만 삭제해 폐지 혜택이 고스란히 골프장 수익으로 이어졌다"며 "문화부와 공단이 법도 바꾸지 않고 생활체육에 쓰일 부가금을 없애버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내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정부안은 8329억원으로 올해 9029억원에서 무려 700억원이 삭감됐는데, 골프장 부가금 삭감분 400억원은 전체 기금 삭감분의 절반이 훨씬 넘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회원제 골프장은 조성원가만 500억원에 달할 정도로 대부분 대기업 계열사거나 큰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재력가들이 건설하고 있다"며 "따라서 부가금 폐지는 전형적인 '부자감세'로 볼 수 있으며 생활체육 지원과 육성에 쓰일 기금의 손실을 발생시킨 체육진흥공단과 문화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도 "내수활성화를 이유로 회원제골프장 부가금을 폐지하였으나 정작 골프장 이용료는 내려가지 않아 골프장이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명분으로 연 433억 원에 이르는 체육진흥기금 재원을 포기하고 골프장 사업주의 민원을 해결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국회에서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재징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