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14년 업무보고, 지속가능한 환경복지·새로운 환경가치 창출에 초점
5월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범 예보된다. 수도권 대기오염총량제도 확대 적용된다. 전국 어디서나 전기차를 구매하면 1500만원의 보조금과 최대 420만원의 세제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2017년까지 총 21만톤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계획이다.
환경부는 19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조성 △환경의 새로운 가치와 기회 창출 △제대로 된 환경정책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환경부와 기상청은 이달부터 대기질 합동예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도권 대기오염총량제를 기존 312개 사업장에서 412개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한다.
더불어 정부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기준을 2배 이상 강화할 방침이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한-중-일 대기분야 정책대화를 여는 등 동북아 환경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먹는 물 안전 대책도 추진된다. 녹조영향을 받는 지방정수장에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는 '물사랑 홈페이지(www.ilovewater.or.kr)'에서 신청만 하면 수도꼭지 무료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는 '수돗물 안심확인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또 환경부는 유해 화학물질의 위험을 막기 위해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 지원 대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연구개발용(R&D) 화학물질 등록을 면제시켜 주고 소량 신규화학물질은 간이등록하도록 하는 등 위험등급에 따라 제도를 차등 적용한다. 탈취제,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8종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을 마련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원인자 부담원칙을 구현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도 제정할 예정이다. 환경사고 발생 이후 피해구제의 어려움, 사고기업 도산위험, 국민세금 투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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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환경부는 기후변화 등 환경위기에 적극 대응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과 신시장을 창출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탄소금융시장과 배출권거래 컨설팅 등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환경부는 이를 육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후기금(GCF)과 연계해 온실가스 감축 해외시장을 선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환경부는 비현실적이고 준수율이 낮은 규제를 합리적-현실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국민이 지키기 어려운 규제는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원전부터 재검토하게 된다. 또 각종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규제일몰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이날 보고에서는 △자원순환 활성화 방안 △통합환경허가제 △건강한 동식물 생태계 조
성 △환경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등의 내용이 보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