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살처분보상금 '삼진 아웃제' 도입

AI 살처분보상금 '삼진 아웃제' 도입

세종=정혁수 기자
2014.02.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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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회]

2~3년 마다 재발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를 근복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AI가 반복해 일어나는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보상금 '삼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2014년도 업무보고회'에서 농가의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해 살처분보상금 삼진 아웃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AI가 발생한 오리·닭 농가에 대해서는 시가에 준해 100% 보상을 해 주지만 삼진 아웃제가 도입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AI가 1차 재발한 농가는 보상금에서 20%가 감액되는 데 비해 2차 재발한 농가는 40%, 3차 재발 농가는 전체 보상금 80%가 감액된 액수를 보상금으로 받게 된다.

AI 발생의 책임이 일정 부분 해당 농가 주인에게 있다고 보고, 관리 소홀 등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전북 고창에서 시작된 AI가 완전히 종식되면 철새 등 위험요인에 적합한 근본적인 AI 방역시스템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AI 위험지구 내 가금농장의 신규진입 제한과 함께 기존 농장 이주시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국 축사 시설물을 일제히 점검해 축사시설현대화자금(3817억원)을 '가금시설 리모델링 플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축산업 허가제'에 대한 관리방안도 크게 강화해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일선 현장의 사육환경 위생수준도 높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가금을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단지의 방역은 특별관리(분뇨, 사료에 대한 관리, 소독약 공급, 매몰지 확보 등)해 나갈 방침이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AI 관련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AI 센터 신설 등을 통해 AI에 대한 행정·연구 능력도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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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혁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에서 농업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UNC) 저널리즘스쿨에서 1년간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2013년부터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를 출입하며 한국 농업정책과 농업현장의 이야기로 독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에 천착해 오는 동안 '대통령표창' 등 다양한 상을 수상한 것은 개인적으로 큰 기쁨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농업의 무한변신'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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