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10% 감축' 계획에서 '안전 규제'는 제외

'규제 10% 감축' 계획에서 '안전 규제'는 제외

세종=박재범 기자
2014.04.24 05:45

'안전규제 완화', 세월호 참사 원인 지적 반영...경제규제도 '안전'관련은 제외

정부가 등록규제 10% 감축 계획을 세울 때 국민 안전과 관계되는 필수 규제는 기준 규제에서 제외키로 했다.

획일적 규제 감축율 할당으로 자칫 안전, 질서 관련 규제까지 정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세월호 참사의 한 원인으로 안전 관련 규제 완화가 꼽히고 있는 분위기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규제 감축을 위해 이달말까지 부처별 감축대상 규제수와 감축 목표율을 최종 확정한다.

정부는 부처별로 '등록규제의 10% 이상'을 감축토록 지침을 내린 상태인데, 부처별 목표율을 정할 때 안전·질서 관련은 모수에서 제외키로 한 것. 안전 규제 등 필수 규제를 분모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감축 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해 안전 규제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우선 감축 대상 규제인 경제 규제라 하더라도 질서 유지나 안전과 관련된 규제인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등록규제 1만5000건중 경제규제 1만1000건을 감축 대상으로 해놨지만 이들 규제 역시 안전과 연관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경제 규제 부처로 분류된 국토해양부나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은 안전 관련 성격의 규제를 분류한 뒤 목표율 산정 때 모수에서 제외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규제 완화인 것이지 획일적 숫자를 맞추기 위한 규제 완화는 아니다"라면서 "사회 안전, 안보, 질서와 직결된 규제는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가 흔들리거나 약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대신 덩어리 규제나 핵심 규제 등을 없애면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양적 규제 완화보다 질적 규제 완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이달말 부처별 감축 대상 규제가 확정되면 상반기중 규제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 개정 대상 규제를 제외하고 시행규칙은 5월까지, 시행령은 6월말까지 개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박재범 편집국장

박재범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