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분식회계 사실 확인…조세범칙조사심의회에 회부키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국세청이 이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범칙조사심의회에 회부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세월호 침몰 이후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왔고, 최근 청해진해운이 분식회계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 내용을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범칙조사가 이뤄진다는 것은 세금탈루 혐의가 명백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형사처벌을 염두에 둔 사법적 성격의 세무조사로, 일반적인 세무조사와 다르기 때문이다.
정확한 탈루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인 (주)천해지,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 등의 탈세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