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이들의 놀 권리' 헌장 공포 추진
정부가 아이들에게 '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헌장 발표를 추진한다. 아이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놀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놀 권리를 보장하자는 헌장을 만들어 내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년)'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헌장은 아이들의 놀이 문화와 관련, 어른들과 아이들이 어떤 가치를 중요시해야 하는지 등을 명문화한다. 헌장은 지난 1988년 어린이날 복지부가 개정·공포한 어린이헌장의 5번째 항목인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를 심화시킨 개념이다.
정부는 과도한 교육열과 이에 따른 학업스트레스로 인해 아이들의 행복지수가 낮다는데 착안해 '놀권리 헌장'을 고안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은 교육에 있다"며 "사교육의 굴레에서 벗어나 대학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들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국가가 부강해질 수 있다"며 '놀권리 헌장'을 고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11∼12월 전국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4007가구(빈곤가구 1499가구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한국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0.3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아동결핍지수'에서도 54.8%를 기록해 가장 결핍이 큰 국가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높은 헝가리(31.9%)와도 큰 격차를 보였다.
정부는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낮고 결핍지수도 높은 이유가 학업과 여가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여가 대책'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놀권리 헌장'을 구상하게 됐다.
정부는 현재 헌장의 개념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책과 수단을 구상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실질적인 여가의 '수단'을 갖고 있는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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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부모들도 아이들의 노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등 놀이와 관련된 상황이 좋지 않다"며 "놀 시간이 없을 뿐 아니라 시간이 나도 스마트폰이나 TV를 시청하는 등 제대로 놀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 10대의 1일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2시간 25분, TV 시청시간은 2시간에 달한다. 무려 4시간25분의 시간을 TV시청과 스마트폰 이용에 보내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사회가 반성할 게 많다"며 "정부가 나서서 아이들을 놀게 하고 아이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