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아동학대 가해자 명단발표

아동학대 신고포상금이 최대 2000만원으로 현재보다 2배 상향조정된다.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않을 경우 과태료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보육교사 국가시험제도가 도입된다. 아동학대 가해자(교사·어린이집)의 명단이 공표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해 27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아동학대 처벌강화 및 신고활성화 △CCTV 설치 의무화 △부모참여 활성화 △원장·교사 자격관리 강화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 △공공성 높은 보육인프라 확충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 등이 포함됐다.
우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됐다. 복지부는 아동학대가 처음 발생한 어린이집도 즉시 폐쇄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아동학대 행위자인 원장과 교사는 영구히 퇴출된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이름과 어린이집을 공개한다.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채용할 때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조회하도록 했다.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아동학대 의심시 부모의 CCTV 열람을 제도화했다. 교사 인권침해 등 우려사항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CCTV 설치유형 및 수준,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관련항목을 정보공시 필수항목에 추가했다.
평가인증제도는 의무평가제도로 전환된다. 공급자·서류 중심 평가제도에서 만족도 조사 등 수요자인 부모 중심 평가로 개편한다. 평가결과는 등급화해 인터넷 등에 공개된다. 급식, 시설, 차량 등 분야에 대해서는 '부모안심인증제'가 도입된다.
우수한 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자격관리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전문지식과 소양을 검증하는 국가시험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인성교육과 안전교육 등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인성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응시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현행 3단계 자격을 2단계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 해당 학과에 자격을 부여하는 학과제 도입도 검토한다.
보육교사의 근로여건도 개선된다. 12시간에 달하는 긴 운영시간과 높은 업무강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교사를 배치할 계호기이다. 보육교사의 직무교육 시 대체교사를 파견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또 보육교사 상담 전문요원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하고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한 멘토링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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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공형 200개소, 국공립 150개소 등 공공성 높은 보육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등을 확충해 가정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뿌리 뽑고 부모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