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부 장관 "대타협으로 첫걸음 뗐다"

속보 이기권 고용부 장관 "대타협으로 첫걸음 뗐다"

이동우 기자
2015.09.13 21:48

13일 노사정위 대표자회의 일반해고, 취업규칙 양대쟁점 합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 사진=뉴스1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 사진=뉴스1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 "대타협으로 이제 첫 걸음을 뗐다"고 밝혔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

이 장관은 "앞으로 우리 노동시장에 새로운 룰이 형성되어 성실한 근로자는 60세까지는 안정적으로 고용이 보장되고, 기업의 경쟁력제고, 청년채용확대, 비정규감소 라는 1석4조 효과를 거두게 되리라 본다"며 "앞으로 노사와 충분한 협의, 전문가 의견수렴 거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사정은 이번 합의를 통해 일반해고 지침과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등 이른바 2대 쟁점에 대해 향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하는 것으로 최종 문구를 정리했다. '일반해고'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제도개선 전까지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취업규칙 변경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를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가운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그간 정부는 해당 쟁점에 대해 '규정 및 판례에 입각해' 만든다는 방침이었고, 노동계는 '중장기 과제화'를 요구해왔다.

양대 쟁점 외에도 노사정은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등 정부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청년고용에 활용하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기간제·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과 농업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개선 방안 역시 추진키로 했다.

이번 노사정 대타협은 지난달 27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한 이후 총 여섯 번의 대표자 회의를 거쳐 이뤄졌다. 노사정 대표들은 이날 회의까지도 양대 쟁점의 최종 문구를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펼쳐왔다.

하지만 노동개혁 관련 예산안 국회제출 시기와 관련 법안상정 시점을 감안, 더 이상 여유가 없다는 판단아래 노사정은 최종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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