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10일 앞두고 정부가 주한영국대사관, 유관기관과 함께 브렉시트 대비 상황을 점검한다. 지난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선제적으로 체결해 한국 기업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변함 없이 무관세 수출 등 무역 특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서린동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통상 정부부처, 공공기관, 주한영국대사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부의 브렉시트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니엘 카루더스 주한영국대사관 통상정책참사관이 직접 참석하는 게 특징이다. 카루더스 참사관은 최근 브렉시트 동향을 발표한다.
영국은 오는 31일 브렉시트를 단행한다. 혼란 최소화를 위해 'EU 단일시장, 관세동맹' 잔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이행기간은 12월31일까지로 설정됐다. 이때까지 영국은 EU와 미래관계 협상을 추진하게 된다.

브렉시트는 한국과 영국, EU간 통상관계에도 변화를 불러온다. 영국이 EU를 떠나면 기존 한-EU FTA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대비해 브렉시트 전 체결을 목표로 한-영 FTA 협상을 추진했다. 지난해 6월 협상을 원칙적으로 타결한 뒤 8월 서명을 마쳤다.
양국은 한-영 FTA를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해 영국이 EU에서 나가더라도 한-EU FTA에서의 특혜 무역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상품관세 분야의 경우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했다. 자동차·자동차 부품 등을 포함해 대(對)영국 수출품목의 99.6%(공산품 100%, 농산물 98.1%)를 지금처럼 영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원산지 분야의 경우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동안은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양국 기업이 기존 생산·공급망을 조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 또 한시적으로 3년간 EU를 경유해 영국에 수출한 제품도 직접 운송된 것으로 인정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한-영 FTA 발효 시점은 2021년 1월1일이다. 영국이 EU를 탈퇴해도 오는 12월31일까지 이행기간 동안은 EU와 관세동맹‧단일시장에 잔류해 한-EU FTA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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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EU가 합의해 이행기간을 연장한다면 한-영 FTA 발효는 연장된 이행기간 이후로 미뤄진다.

정부는 브렉시트에 대비해 관세 등 국내법령 정비를 이미 마친 만큼 내년 한-영 FTA 발효에 맞추어 통관시스템이 문제없이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영국이 31일 EU를 탈퇴하더라도 올해 말까지는 영국과의 수출입에 한-EU FTA가 적용되는 만큼 특혜관세 적용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들에게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對)영국 수출기업에 대해 원산지증명 관련 1대1 컨설팅과 교육 지원을 하고 있다. 다음달엔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한-영 FTA 활용지원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윤종 산업부 FTA 정책관은 "브렉시트에도 불구하고 한-영 FTA를 통해 영국과 특혜무역 관계는 지속될 것"이라며 "향후 영국과 EU 간 미래관계 협상을 긴밀히 모니터링해 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영향을 종합점검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