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2020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오는 11월30일까지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조사 대상면적은 총 26.7만ha(178만 필지)로 작년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장·군수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내린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처분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최근 5년간(15년7월1일~20년 6월30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 변동된 농지는 모두 조사할 계획이다. 또 관외경작자의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정보의 임대차 정보를 비교해 차이가 있는 농징 등 불법임대가 의심되는 농지를 조사한다.
농식품부 김동현 농지과장은 "공익직불금 개편시행에 따라 농지의 불법소유와 임대차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한층 높아진 상황"이라며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