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민간입찰 담합' 정조준···전담 조사팀 만든다

[단독]공정위, '민간입찰 담합' 정조준···전담 조사팀 만든다

세종=유선일 기자
2021.05.03 17:55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가 민간이 발주한 입찰에서 발생하는 담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제재하기 위한 전담팀을 만든다. 그동안 공정위의 입찰담합 감시·제재가 주로 '공공 발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민간 발주'까지 타깃에 포함된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르텔조사국 내에 '민수입찰담합조사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팀은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직제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본격 가동한다.

공정위는 별도 정원 확대 없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총액인건비제는 전체 인건비 내에서 조직·정원 등을 기관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민수입찰담합조사팀은 정부·공기업과 같은 공공 부문이 아닌 민간 기업이 실시한 입찰에서 이뤄지는 담합을 중점 감시한다. 예컨대 공정위는 지난 3월 현대자동차·기아가 발주한 '자동차 부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4개 부품 제조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총 824억원을 부과했는데, 이런 종류의 사건을 앞으로는 민수입찰담합조사팀이 전담하게 되는 것이다.

해당 팀을 신설하는 이유는 현재 공정위가 처리하는 담합 사건 가운데 '입찰담합' 유형의 비중이 70%에 달할 정도로 높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발간한 '공정거래백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공정위가 처리한 총 77건의 담합 사건 가운데 입찰담합 유형이 56건으로 비중이 72.7%에 달했다. 이어 '가격합의'가 14건, '생산출고제한'·'지역상대방제한'·'사업활동제한'이 각각 2건, '영업공동수행'이 1건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입찰담합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은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소속 입찰담합조사과 한 곳 뿐이었다. 공정위는 해당 과의 업무가 과중한 점을 고려해 카르텔조사국 내 다른 과(카르텔총괄과·카르텔조사과·국제카르텔과)가 입찰담합 사건을 함께 담당하도록 했지만, 추가 업무 부담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신속한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종전에는 입찰담합 사건의 상당수가 공공 발주 건이었지만, 최근에는 민간 발주가 이에 못지않게 많아진 것도 팀을 신설한 이유 중 하나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에는 입찰담합 사건 가운데 민간 발주 건이 공공 발주 건보다 약간 적은 수준까지 비중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민수입찰담합조사팀의 '중점 조사 대상'은 별도로 없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효율적 처리에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가 최근에 처리한 민수입찰담합 사건이 '화물', '자동차 부품' 등에 집중된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유사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팀이 신설되면 신속하고 효과적인 입찰담합 사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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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일 기자

산업1부에서 자동차, 항공, 물류 등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일본어, 대학원에서 국가정책학을 공부했습니다. 2022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제보는 [email protected]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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