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집에 사시네요. 주민세 더 내세요"...어느 나라?

"비싼 집에 사시네요. 주민세 더 내세요"...어느 나라?

세종=유재희 기자, 세종=안재용 기자
2022.03.24 15:37

[MT리포트] 윤석열 시대, 새로운 보유세④

[편집자주] 제20대 대선은 부동산 심판 선거에 다름 아니었다. 무주택자들은 폭등한 집값에, 집주인들은 불어난 보유세에 분노했다. 이 과제를 안고 출발하는 윤석열 시대, 새로운 보유세의 모델을 찾아본다.
2020년 기준
2020년 기준

부동산 보유세 제도는 나라마다 천차만별이다. 프랑스는 고액 부동산에 대해 부유세를 물리고, 영국은 비싼 집에 살면 임차인에게도 주민세에 가까운 카운슬세를 부과한다. 미국은 주(州)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4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 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 부담은 1.04%였다. OECD 평균치(1.03%), OECD 중앙값(0.82%)을 웃도는 수준이다.

2015년에는 OECD 평균(1.1%)에 못 미치는 0.8%를 기록했지만 정부가 투기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 중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 정책을 펼치며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빠르게 높아졌다.

다른 나라들은 부동산에 대해 어떤 보유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까? 미국은 주에 따라 보유세율이 천양지차다. 대체로 동부 뉴저지(2.13%)처럼 경제 중심지에 가까운 주들은 보유세 실효세율이 높고, 하와이(0.3%)처럼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주는 세율이 낮다. 거래세율도 다양한데 대부분의 주에서는 0.5% 이하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캘리포니아주는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삼고 있으며 보유세율은 약 1.2%다. 과세표준액 연간 인상율은 최대 2%로 제한돼있다. 1978년 2차 석유파동(오일쇼크) 등으로 물가가 급격하게 뛰면서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을 계기로 생긴 제도다. 그동안 캘리포니아주는 증여·상속 주택에도 과세표준액을 유지하는 제도를 갖고 있었는데, 최근 증여·상속 주택의 과세평가액을 시가로 조정하는 주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를 찾은 관람객이 아파트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야당 소속의 후보가 당선되면서 부동산 정책 기조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공주택 중심의 주택 공급보다 재건축 재개발 등 민간 분야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보이며 공약 등을 통해 종부세의 장기적 폐지를 예고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정책 공조로 서울 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공약을 통해 5년간 전국 주택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서울 50만 가구를 포함, 1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게 목표다. 2022.3.10/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를 찾은 관람객이 아파트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야당 소속의 후보가 당선되면서 부동산 정책 기조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공주택 중심의 주택 공급보다 재건축 재개발 등 민간 분야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보이며 공약 등을 통해 종부세의 장기적 폐지를 예고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정책 공조로 서울 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공약을 통해 5년간 전국 주택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서울 50만 가구를 포함, 1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게 목표다. 2022.3.10/뉴스1

영국은 주택 거주자에게 카운슬세를 부과한다. 집 주인이 아닌 임차인에게도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해 보유세라기보다는 한국의 주민세에 가깝다. 영국 평가청은 주택을 A~H등급으로 평가하고 고급주택일수록 높은 카운슬세를 부과한다. 최고등급과 최저등급의 차이는 3배 이상이다.

프랑스는 한국의 종부세와 유사한 부동산부유세 제도를 2018년 도입했다. 부동산 순자산 130만유로(약 17억5000만원)를 초과하는 개인에 대해 최대 1.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보유세에 해당하는 일반 부동산세는 거주 주택의 경우 명목임대료의 50%가 4573유로를 초과할 때 0.2%의 세율로 부과된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50%까지는 1.2%, 소득 7622유로 초과시 1.7%의 세율을 적용한다.

프랑스의 부동산부유세는 종부세처럼 부유세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만들어진 맥락은 다르다. 당초 프랑스는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을 합쳐 부유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갖고 있었는데, 세율이 낮은 국가로 돈이 빠져나가는 문제가 생기자 금융자산 합산제를 폐지하고 부동산부유세만 남겨뒀다. 부유세 완화에 가까운 취지인 셈이다.

싱가포르의 보유세는 국토가 좁은 도시국가 특성상 실거주 주택에 혜택을 주고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은 집값이 아닌 연간 임대료로 산정한다.

실거주 주택은 과세표준액 8000달러(이하 싱가포르달러)부터 5만5000달러까지 4%를 부과해 과세표준이 1만5000달러 늘어날 때마다 세율을 2%포인트씩 높인다. 비거주주택은 과세표준액 3만달러까지 10%를 부과하고, 마찬가지로 1만5000달러마다 2%포인트씩 세율을 높인다. 예컨대 과세표준액 10만달러 주택인 경우 실거주 주택에는 10%, 비거주 주택에는 2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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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희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유재희 기자입니다.

안재용 기자

안녕하세요. 혁신전략팀 안재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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