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조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현장은 직역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한데 현재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 제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협업을 어렵게 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이 야기돼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이 침해될 가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이 하려는 의료 여건 변화에 따른 의료인의 역할 변화, 법률과 현장의 괴리 해소, 간호사의 근로여건·처우 개선 등을 해결할 때 간호법을 제정하는 게 최선인지 회의적"이라며 "각 직역들의 독립법 제정 요구도 분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간호법만 제정이 돼 가지고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 간호사분들이 새로운 업무를 하실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간호법을 별도로 논의하는 것보다는 의료법 체계 내에서 논의하는 것이 간호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간호조무사의 학력과 관련 자격증의 학력 상한을 정하고 있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장관은 "의료수요가 다양하니 의료기관 내 의료 활동만을 규제한 현행 의료법 체계는 맞지 않는 게 사실"이라며 "의료기관 밖에서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뿐 아니라 여러 의료인의 역할을 같이 변경해야 하니 의료법 체계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