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인간은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는 말처럼 세금은 우리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이지만 일반 국민들이 세금과 관련된 이론과 실무를 잘 알기는 어렵다.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듯이 세금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명제일 것이다.
최근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가상자산, NFT 등 신종 금융자산 거래와 같이 과거에는 없었던 거래유형에 대한 과세이슈가 발생하고 탈세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는 등의 지능적인 조세회피 행위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경우 과세관청은 세수일실 방지 등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과세를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납세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이나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므로 일정 수준의 조세불복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납세자가 소송까지 거치게 되면, 결국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불복과정에서 상당한 시간 투입과 비용 부담 등 엄청난 불편이 초래되었을 것이다. 더구나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납세자의 경우 장기간의 심리적인 불안과 고통으로 불복을 도중에 포기하는 상황도 발생할 것이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 못지않게 애초부터 신중하고 공정하게 과세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한 해결 과제로 삼고 과세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 전 검증과 사후관리 제도를 마련해 운영해 오고 있다.
과세 전 과세요건 검토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는 등 법령해석과 사실판단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기준자문과 과세사실판단자문을 거쳐 과세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세무서 업무 중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도 법률자문을 받아 처리하고 있다. 과세 후에도 과세유지 여부를 직원별 평가에 반영하고 소송이나 심판 등 불복에서 패소한 경우 원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세행정 역량강화TF'를 통해 과세기준자문제도를 이용하기 곤란한 사건들의 법리검토를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해 과세 전 검증 사각지대를 최소화했고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원인분석을 통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정비를 했다. 또 불복사례를 사전검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테마별 교육을 실시하고 사례공유를 통해 피드백 기능을 강화했다.
한편 올해 9월 국세행정포럼에서는 조세불복 현황 분석을 통한 과세품질 개선방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현행 과세품질 관련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고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조세불복을 축소하고 과세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전검증 제도와 사후관리 제도를 좀 더 촘촘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향후 내실있는 사전검증으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해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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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객관적이고 공평한 과세, 국민들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국세행정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