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규모 벗어나도 5년간 세제 혜택…2조 코리아펀드 조성

中企 규모 벗어나도 5년간 세제 혜택…2조 코리아펀드 조성

세종=오세중 기자
2024.01.0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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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정부가 중소기업의 외형이 커져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5년 동안 중소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 생산청 향상 촉진법'을 올해 하반기에 제정하고 중소기업 성장 전(全)주기에 걸친 생산성 향상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성장 유망 기업에 대한 자금·연구개발(R&D)·인력 등 특례 지원은 물론 전담지원기관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중 하나인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후 끊기는 중소기업 관련 혜택에 대한 지원도 이어간다.

정부는 일명 피터팬증후군(육체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어린이로 남고 싶어 하는 증상) 해소를 위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 중소기업 재정·규제특례 및 세제특례 지속 적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는 중견기업 범주에 들어갈 경우 끊기는 중소기업 세제혜택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파트너링(KOTRA) 등을 확충한다. 올해 비즈니스센터는 인도네시아에 1개, 글로벌파트너링센터는 일본과 스웨덴에 각각 1개씩 2개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자원 효율화 측면에서 재정·금융 등 정부지원대상 선정할 경우 민간의 선발역량을 활용, 성장성·지원사업의 효과성 등의 체계적인 분석 시스템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특히 벤처·창업 생태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벤처기업법 상시화에 따라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담은 '벤처기업 신성장 로드맵'을 올해 7월경 발표할 계획이다.

벤처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모태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2027년까지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펀드 조성을 지원하고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기반을 마련한다.

모태자펀드에 위탁된 투자대기자금의 투자 실행 유도를 위해 적기 투자 운용사 보수율을 높이고 출자비율 확대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벤처투자조합 특수목적법인(SPC)이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배당분은 법인세 과표에서 제외해 이중과세도 막는다.

또 과세이연특례가 적용되는 재투자 기간을 1년→2년으로 확대해 벤처투자 후 회수자금의 재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재창업자의 신용회복 지원 확대 차원에선 신용정보 블라인드 처리(파산·회새 등 부정적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에 미제공) 대상을 확대하고 규제완화, 세제지원 등을 통한 인수합병(M&A) 활성화한다.

사모펀드(PEF) 증권거래세 면제기간도 2026년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유망·성장업종 등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상반기 중 유망업종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서비스업 집중 육성을 위해 서비스 TF를 중심으로 콘텐츠·금융·바이어헬스·관광·푸드산업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도 마련한다.

이 밖에도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지원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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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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