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5년물도 투자 가능…年구매한도 1억→2억원

3월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5년물도 투자 가능…年구매한도 1억→2억원

세종=박광범 기자
2025.01.22 09:04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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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3월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5년물을 발행한다. 국민들의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10년물과 20년물에 더해 5년물도 발행키로 한 것이다. 또 1인당 연간 구매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투자 및 저축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에 발행해 온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 외에 올해 3월부터 5년물을 발행한다.

또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월별 청약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확대한다. 일별 청약 마감 시간은 오후 3시30분에서 오후 4시로 연장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들이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한도(매입액 기준 총 2억원) 내에서 투자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구매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소비자들이 느끼는 개인투자용 국채 중도환매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환매 신청 액수에 따라 한도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한다. 현재는 월별 중도환매 한도금액 내 선착순 접수를 마감했는데 앞으로는 중도환매 신청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월별 중도환매 한도 금액을 조정한단 계획이다.

이 밖에 개인투자자가 원하는 종목과 금액 등을 미리 설정해 정해진 기간 자동으로 청약 신청이 이뤄지는 '장기 자동청약 서비스'도 오는 3월 도입해 투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조회,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더 많은 국민이 국채 시장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게 돼 국채 수요기반이 확대되고 국민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에 기여하는 투자 수단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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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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