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8일 서울 동작구 소재 학교에 설치된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2025.03.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03/2025031309320973589_1.jpg)
정부가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 시행한다. 또,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직적격성평가를 별도의 공통역량 검정시험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직적격성평가 공동 활용 계획의 후속 조치다.
2027년부터 수험생은 한 번 취득한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을 인사처 주관 5·7급 공채 시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현재는 선발 시험 내에서 공직적격성평가를 1차 시험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다. 매년 1회 별도 시험을 진행하고, 수험생은 응시를 원하는 채용시험에 성적만 제출하면 된다.
공직적격성평가는 평가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심화'와 '기본'으로 구분해 실시한다. 심화시험의 평가영역은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헌법으로 각각 40문항(헌법 25문항)이다.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법원 행정고시(5급 공무원 채용)·인사처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기본시험의 평가영역은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등 3가지로 문항수는 영역별로 25문항이다. 평가 결과는 인사처 7급 공채·지자체 7급 공채·인사처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원점수·백분위 등을 포함한 성적증명서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손무조 인재채용국장은 "기존 PSAT가 상당한 범용성과 공공부문에 활용 가능한 잠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시험 내에 있어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며 "공무원에 요구되는 기획력·사고력은 PSAT으로 채점하고, 전문지식은 공채시험 통해 측정하게 해 공공부문 채용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려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다양한 공공기관이 공직적격성평가 활용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1993년부터 동결된 1만원 수준의 공무원 시험 응시료도 수험생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응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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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는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의 공통과목인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한다. 이는 2012년과 2021년에 각각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 이후 6년 만이다. 이를 통해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고 직무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과목에 집중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편으로 공공부문 내 채용시험 간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채용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