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SNS서 추천한 음원, 죄다 카카오엔터 거네?…알고 보니

유명 SNS서 추천한 음원, 죄다 카카오엔터 거네?…알고 보니

세종=박광범 기자
2025.03.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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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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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SNS(소셜미디어) 채널을 인수하거나 개설한 뒤 자신들이 기획·유통한 음원과 음반을 광고하면서 해당 채널이 자신들이 소유·운영하는 채널임을 밝히지 않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카카오엔터는 주요 온라인커뮤니티에 직원들을 동원해 광고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이같은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국내 음원·음반 유통시장의 1위 사업자다. 자사 및 타사 아티스트들의 음원과 음반을 음원플랫폼과 온·오프라인 음반판매처에 공급 중이며 2023년 4월 기준 음원 유통시장 점유율이 43%에 이른다.

카카오엔터는 자신이 유통하는 음원·음반의 판매 및 소비량이 늘어날수록 유통수수료 매출이 확대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자사 소속 아티스트들의 경우 유통수수료뿐 아니라 음원·음반 매출 자체가 커지는 구조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자사 유통 음원·음반의 판매·소비량 확대를 위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사 유통 음원·음반의 대중적 인기를 높이고자 기만적 광고를 실행했다.

유형은 크게 3가지다. 먼저 유명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SNS 채널을 개설한 뒤 음원·음반에 대한 홍보물을 게시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SNS 채널이 카카오엔터 소유·운영 채널임을 밝히지 않아 소비자들은 해당 게시물이 상업적 광고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다.

구체적으로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이돌연구소(페이스북) △노래는듣고다니냐(페이스북·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 15개 SNS 채널에서 총 2353건의 홍보 게시물이 확인됐다.

카카오엔터는 또 소속 직원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원·음반에 대한 광고글을 작성했다.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더쿠와 뽐뿌, MLB파크, 인스티즈, 디미토리 등 11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총 37개 게시물을 작성했는데 해당 홍보 게시물이 카카오엔터 소속 직원이 작성했다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카카오엔터는 광고대행사에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SNS를 통해 음원·음반을 광고하도록 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2016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더팬(아이돌이슈, 너가좋아할이슈 등) △바나나마케팅(시간훅가는페이지 등) 등 35개 광고대행사에 약 8억6000만원을 지급했고 공정위는 총 427건의 게시물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게시물 작성자가 음원·음반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 혹은 일반소비자인지, 아니면 음원·음반을 유통 및 판매하는 광고주인지는 게시물의 신뢰도와 소비자의 음원·음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카카오엔터의 이같은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카카오엔터가 자사 유통 음원·음반 광고에 활용해 온 SNS 채널들의 팔로워 수가 총 411만명에 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가입자 수도 최대 150만명에 이르는 등 음악 소비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카카오엔터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사후적으로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인지하고도 해당 위반 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위법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문화산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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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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