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경제자유구역 사업비용 '제한없이 변경 가능'…정부 시행령 개정

지자체, 경제자유구역 사업비용 '제한없이 변경 가능'…정부 시행령 개정

세종=조규희 기자
2025.05.19 13:32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사업 비용 증가나 사업기간 연장에 관해 보다 자유로운 권한은 부여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변경 안건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지자체가 자체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는 '제3차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정책의 후속조치로서 그간 전문가 용역, 지자체 의견 수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은 △사업비용에 대한 자체변경 범위를 기존 10% 이내에서 지자체에서 제한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업기간의 자체변경 범위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으며 △경제자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관광단지로 중복 지정된 단위지구는 지자체의 면적변경 자체허용 범위를 기존 10%에서 30%까지로 확대했다.

아울러 그간 엄격하게 제한해 온 유치업종 변경 제도를 대폭 완화했다. 우선 기존에 지정한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의 업종은 기존 단위지구내 허용업종 외에 별도로 자체 추가가 가능하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핵심전략 사업은 △바이오·헬스케어 △스마트제조 △항공·복합물류 △지식·관광서비스 등이며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은 △ICT·로봇산업 △의료·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등이다.

특히 2023년 8월에 산업부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킬러규제혁파' 내용 중 산업단지 관련 규제혁신 관련 내용을 반영해 △입주 허용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업종특례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기존 표준산업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 △신산업에 대한 입주업종 심의제도 등을 도입했다.

이현조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 주도의 신속한 개발이 가능해졌고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 등을 포함한 첨단산업 육성이 한층 용이해 지는 등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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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희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조규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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