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하반기부터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을 위한 지원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사업이 본격화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고,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제재도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등 관계부처는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하반기 시행되는 주요 정책을 1일 안내했다.
오는 9월 26일부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국가기간전력망법)이 시행된다. 국가기간전력망법은 주민 수용성 제고를 통해 국가기간 전력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 설치 △인허가 의제 확대 △주민·지자체 보상 및 지원 확대 등이다.
법의 시행으로 345kV(킬로볼트) 이상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공사가 사업 시행 주체로 지정됐다.
송·변전설비 설치에 따른 주민 보상도 강화했다. 시행령에 따라 전기요금 보조금으로 쓸 수 있는 지역 지원금 비중을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했다. 사업자는 지원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지원도 포함됐다. 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나 주민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10MW(메가와트) 미만의 발전 사업을 할 경우, 행정적·기술적 지원과 함께 △계통 접속비 △인허가 절차 △토지 장기임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과 유치 지역 지원을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역시 오는 9월26일 시행된다.
이 법은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2030년부터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 제정 필요성이 커졌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 설치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마련 △유치지역 지원방안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시 주변지역 의견수렴 및 지원방안 등이다.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마련하고 2060년까지 처분시설을 확보한다는 중간 목표를 담았다. 부지 선정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신청 △2단계에 걸친 부지적합성 조사(기본·심층조사) △주민투표 등을 거치도록 했다.
유치 지역과 인근 지역에는 특별지원금이 지급된다. 원전 내 저장시설 설치 시에는 주민 의견을 듣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오는 22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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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보호 체계를 강화했다. 기업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직권으로 핵심기술 판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를 신설했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에는 등록 의무가 부과된다. 불법적인 해외 인수·합병(M&A)에 대해서는 즉시 중단과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고, 불이행 시 하루 최대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벌칙규정도 강화했다.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벌금 상한이 기존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올라간다. 기존엔 '목적범'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고의로 유출 사실을 알기만 해도 처벌 가능하다. 기술 유출을 알선하거나 유인하는 브로커도 처벌 대상이다. 고의적인 기술 침해에는 손해배상 상한도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