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정부가 8월 말 종료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 국내외 유가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계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휘발유 10%,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5%의 한시적 인하율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유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장으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앞으로 두 달간 지속된다.
유류세 한시 인하는 2021년 11월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처음 도입됐다. 당시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모두 20~37% 수준의 인하율이 적용됐으나 이후 유가 변동과 재정 여건을 반영해 점진적으로 축소됐다. 현재는 올해 5월부터 휘발유 10%, 경유·LPG 부탄 15%의 인하율이 적용 중이다.
연장 시행을 위해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휘발유와 경유를 주로 사용하는 운송·물류 업계, 자영업자 등에는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