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재경부·예산처 분리 앞두고 기재부로서 마지막 국정감사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조세정책 관련 공방 예상

기획재정부가 오는 13일부터 이틀 동안 국정감사를 받는다. 내년 1월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기재부로서는 마지막 국정감사다. 경제정책 총괄 기능에 대한 우려,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조세정책 공방이 예상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부 국정감사는 13일 경제·재정정책, 14일 조세정책 등으로 분야를 나눠 진행된다. 기재부는 통상 이틀에 걸쳐 국정감사를 받았다. 종합 국정감사는 29일과 30일로 예정돼 있다.
국정감사 첫날에는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기재부 조직개편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재부는 내년 1월부터 재경부와 예산처로 분리된다.
경제부총리 부처를 맡게 될 재경부는 역대 가장 약한 경제 컨트롤타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업무를 이관받을 예정이었지만, 정부·여당이 막판에 이를 철회하면서 세제·예산·금융 등 정책 수단 중 세제만 남게 됐다.
기재부도 경제 컨트롤타워 위상을 의식한 듯 "신설될 재경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경제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예산처를 분리한 것에 대해서도 야당은 비판적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후 "나라 곳간지기로서 포퓰리즘 예산에 최소한의 제동을 걸어온 기재부 기능은 사라지고 총리실 산하에서 정치적 입김만 거세질 것"이라고 논평했다.
조세정책을 둘러싼 국정감사 역시 관심사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고배당 상장기업은 기본적으로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배당 증가 조건을 추가 충족해야 한다.
정부안을 두고 이견이 제기됐다. '인센티브'가 다소 약하다는 이유에서다. 여당 내에서도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고세율을 25%로 설정한 안을 제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회 논의와 시중의 얘기를 듣고 잘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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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역시 국정감사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에 부동산 관련 세제를 담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은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 기재부는 부동산 세제에 신중한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시행령 사안인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밖에 금융사 대상 '횡재세' 성격의 교육세 개편안 등도 국정감사에서 거론될 수 있다. 가장 논쟁적이었던 상장주식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은 정부가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려던 방안을 철회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국정감사 직후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한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재무장관 사이의 면담이 이뤄질지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