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미그룹이 이른바 '벌떼입찰'을 위해 총수 2세 회사를 포함한 5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우미의 이같은 부당 지원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83억7900만원(잠정)을 부과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우미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우미그룹은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시공) 및 분양(시행)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집단이다. 아파트 브랜드 '우미 린(Lynn)'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벌떼입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고 실제 사업 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공택지에 당첨되는 사례들이 많아지자 2016년 8월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요건을 강화했다. 기존 규정에 더해 주택건설실적 300세대를 갖춘 업체 등으로 1순위 요건 문턱을 높였다.
그러자 2010년대부터 공공택지 입찰에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는 식으로 벌떼입찰에 적극 참여했던 우미그룹이 대응에 나섰다. 기존 벌떼입찰에 활용하던 계열사들을 변경된 제도 아래서도 계속 입찰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2017년부터 자신들이 시행하는 12개 아파트 공사 현장에 주택건설 실적이 없는 계열사들을 비주관시공사로 선정해 총 4997억원 규모의 공사 물량을 제공했다. △우미에스테이트(880억원) △명가산업개발(1232억원) △심우종합건설(1170억원) △명상건설(1154억원) △다안건설(561억원) 등이다.
이를 통해 5개 계열사 모두 연매출 500억원 이상의 중견건설사로 성장했다. 특히 이들 회사 중 일부는 우미그룹의 지원행위 전까지 매출 및 주택공사 경험이 전혀 없었다. 사실상 해당 부당 지원행위만으로 시장에 진입해 성장하는 등 주택건설업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했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또 해당 지원으로 공공택지 1순위 입찰자격을 확보한 계열사들은 이후 총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부당하게 참여했다. 그중 우미에스테이트와 심우종합건설은 2020년 2개 택지에 추가 낙찰되기도 했다. 2개 택지 개발로 우미그룹은 매출 7268억원과 매출총이익 1290억원을 추가로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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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우미그룹이 그룹 차원에서 이 사건 지원행위를 기획·추진했다고 판단했다. 시공사를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아니라 그룹 본부에서 모두 결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개별업체들의 공사역량이나 사업기여도와는 무관하게 실적이 필요한 계열사 중 관련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업체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건축공사업 면허조차 없는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기도 했다.
또 그룹 본부는 공사 이행 과정에서 공사 경험이 없던 계열사들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계열사 직원을 전보해주고 지원객체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대신 해주기도 했다.
한편 우미에스테이트의 경우 2017년 6월 총수 2세 2명이 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한 회사다. 설립 4개월 만에 이 사건 지원행위에 동원돼 총 880억원 상당의 공사 물량을 제공받았다. 공공택지 1순위 입찰자격을 바탕으로 2020년 추가 공공택지를 낙찰받기도 했다. 이후 총수 2세 2명은 2022년 자신들이 보유한 우미에스테이트 지분을 우미개발에 127억원에 매각했다. 5년 만에 117억원의 매각차익을 얻은 셈이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로 국민의 주거 안정과 밀접한 주택건설 시장에서 일부 건설사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반칙행위가 근절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편법적인 벌떼입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공공택지 입찰 자격을 계열사에 인위적으로 채워주는 행위가 근절돼 향후 사업 역량을 갖춘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