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연장' 예타 승인… 평가기준 대폭 개편

'5호선 연장' 예타 승인… 평가기준 대폭 개편

세종=김온유 기자
2026.03.11 04:00

경제성 중심서 지역균형 초점
올 선정사업부터 순차적 적용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과 위례신사선 도시철도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했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예타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하고 대상·면제 선정안과 결과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3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위례신사선 도시철도사업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건설사업 등이다.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주무부처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총 5개 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 △제주 중산간도로 신설·확장(수례리-수산리)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설립 △국립해양도시 과학관 건립 △국세청 AI(인공지능)시스템 구축사업 등이다. 선정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빠른 시일 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 방안/그래픽=윤선정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 방안/그래픽=윤선정

기획처는 기존 경제성 중심 평가에서 지역의 고유성과 차별성까지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기준을 개편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사업에 대해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5%포인트(P) 낮추고 지역균형 평가 가중치를 5%P 상향한다. 중장기적 지역성장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 효과' 항목을 확대한 '균형성장 효과' 항목도 신설한다. 단순히 지역낙후도만 평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고유성과 차별성 등 정성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경제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균형성장으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특정 사업이 왜 필요한지 고려할 때 지역낙후도라는 정량지표뿐 아니라 정성평가까지 가미한다면 허들(예타)을 유리하게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도입을 추진 중인 균형성장영향평가에서 일정등급 이상으로 평가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거나 예타를 면제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파급효과에 대해 사업 맞춤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도 개편한다. SOC(사회간접자본)사업 중심으로 설정된 정책효과 평가항목에 사회·문화·산업 등 다양한 특성을 반영토록 한다. 정부는 오는 5월까지 관련지침과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올해 예타 선정사업부터 순차적으로 개편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온유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김온유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