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엔브이에이치코리아㈜가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하고 부당한 특약 설정 등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9일 엔브이에이치코리아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위반한 행위에 대해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위반 행위는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시정명령, 과징금 5000만원) △목적물 수령증명서를 미발급한 행위(시정명령) △검사통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시정명령)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경고)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경고) 등이다.
엔브이에이치코리아는 2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1967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11건에 대해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나머지 1956건에 대해선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고 이 중 1646건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서면을 발급했다.
24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총 1557건의 거래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21개 수급사업자 대상 총 1236건 거래에서 목적물 검사 시 엔브이에이치코리아의 합격·불합격 판정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도 설정했다.
23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1억1587만원과 지연이자 7억5954만원 등 총 8억754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 미지급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는 모두 자진시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