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6.04.14.](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4/2026041413154014788_1.jpg)
이동통신사가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계약 해지를 제한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이 최대 5배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추가적인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내놓는다.
재정경제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지난해 9월과 12월에 각각 발표한 1·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이어 추가적인 방안을 최종 확정 전 국무회의에 올린 것이다.
재경부가 내세운 경제형벌의 과도화 판단 원칙은 △시의성 △보충성 △책임성 △형평성 △글로벌 스탠다드다.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과도하게 높은 형벌은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이에 맞춰 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는 230여개 과제가 담길 예정이다.
가령 전기통신사업자의 고객 차별, 계약 해지 제한 행위에 대해선 벌금 1억5000만원과 매출액 10% 또는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규정은 벌금 3억원과 매출액 3% 또는 10억원의 과징금이다.
은행이 대주주에게 한도 이상의 신용을 공여할 때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 공여자 대상 과징금으로 규정된 형벌도 징역 10년과 벌금 2억원, 공여자 및 신용공여 받은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으로 조정한다.
민생·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등록 없이 일정 규모 이상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면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하는데, 앞으로 시정명령 부과 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공공임대주택관리자가 관리비 징수와 사용 등 서류 및 증빙자료를 작성하지 않고 보관하지 않을 경우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에 처하는 형벌도 과태료 1000만원으로 조정한다.
배임죄와 관련해선 현재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재경부는 부처 간 조율을 거쳐 4월 중 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내용은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본적인 방향은 동의한다"면서 "벌금을 왜 깎아주나.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