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부산·경북·제주 주유소서 담합 의심사례…과징금 처분할것"

주병기 "부산·경북·제주 주유소서 담합 의심사례…과징금 처분할것"

세종=박광범 기자
2026.04.15 10:02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주유소-정유사 사회적대화 상생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주유소-정유사 사회적대화 상생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부산, 경북, 제주 등의 주유소에서 인근 지역 주유소 간에 가격 변동이 비슷한 지역들이 있었다"며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면 시행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일부 주유소들의 담합 의심 사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주 위원장은 "가격이 과도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담합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전속고발권 폐지 방향에 대해서도 재차 설명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 소관 법률 13개 중 형벌이 존재하는 6개 법률 관련 사건에 대해선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6개 법률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이다.

공정위는 46년 간 유지해 온 전속고발권의 사실상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민 300명 이상이나 사업자 30곳 이상에 고발권을 부여한단 방안을 내놓았다. 검찰과 감사원 등 4개 기관에만 부여됐던 고발요청권도 부처와 지방정부 등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에 확대 부여한단 계획이다.

다만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전속고발권 개편 방안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주 위원장은 "사실상 지금도 국민이나 사업자가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수사관이 그 사건을 수사해 공정위에 고발요청 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기 때문에 공소제기가 가능하다"며 "이런 간접적인 방식을 더 풀어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사업자라면 직접 고발을 해 공소 제기까지 가능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고발남용으로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단 우려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과도한 형사적 제재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불필요한 형사적 제재를 제거하고 이를 경제적 제재로 대체하는 이른바 형벌 합리화와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속고발권 폐지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법제도 개혁과 같이 이뤄져야 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제도 개혁이 이뤄지다 보면 구체적인 (전속고발권 폐지) 타임라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를 중심으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가 제재한 설탕 담합 사건의 과징금 약 4000억원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의 설탕 담합 관련매출액이 3조원을 넘는다며 "4000억원은 어떻게 보면 가장 정상적인 과징금 처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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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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