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메일(전자우편)로 제품을 발주하며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를 늑장지급한 대보마그네틱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보마그네틱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보마그네틱은 1994년 설립된 탈철기 제조업체다. 탈철기란 자기장을 이용해 원재료에 포함된 금속 이물질을 미세한 단위까지 제거하는 장비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마그네틱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개 수급사업자에 총 51건의 탈철기 바디, 프레임, 스크린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50건의 거래에서 도면과 품명, 발주 수량, 납기일만 기재된 이메일(전자우편)을 수급사업자에 발송하는 방식으로 개별 발주했다.
나머지 1건의 거래에선 계약 당사자 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발주서 겸 계약서를 발급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제조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이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정액 과징금 부과기준금액 상향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과징금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 하도급거래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