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산란계협회 설립허가 취소 최종 결정…이번주 공문 발송

농식품부, 산란계협회 설립허가 취소 최종 결정…이번주 공문 발송

세종=이수현 기자
2026.07.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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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계란 가격을 담합 의혹을 받는 대한산란계협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시내 마트에서 계란이 진열돼 있다.  공정위는 향후 협회 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열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2026.1.5.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계란 가격을 담합 의혹을 받는 대한산란계협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시내 마트에서 계란이 진열돼 있다. 공정위는 향후 협회 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열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2026.1.5.

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값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주 중 취소 처분 공문이 발송될 예정이며 협회는 공문을 받는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2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대한산란계협회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처분 공문이 이달 28~29일 발송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27일 발송이 예상됐으나 일정이 다소 늦춰졌다"며 "취소 결정에는 큰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이유로 취소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동안 설립허가 취소 사례는 회원 수 부족이나 파산, 자진 해산 등 법인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농식품부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진행했다. 이후 청문 주재자 의견서와 내부 검토 등을 거쳐 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공정위의 담합 제재를 근거로 취소 절차에 착수한 만큼 청문에서 기존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는 취소 처분 공문이 송달되는 즉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앞서 협회는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도 지난 16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안두영 대한산란계협회 회장은 "공문은 행정처분을 통보하는 절차일 뿐"이라며 "공문을 받는 즉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협회는 법인 지위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대한산란계협회가 계란 산지가격 참고정보를 제공해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협회가 제시한 기준가격이 산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유통 단계의 도·소매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반면 협회는 계란 가격 상승의 원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과 수급 불안, 생산비 상승 등에 있으며 협회는 시세와 수급 정보를 제공했을 뿐이라며 담합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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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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