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가 어선사고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8월 한 달을 ′구명조끼 미착용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했다.
해수부는 9월~11월을 어선사고 취약시기로 정하고 어선안전을 집중 관리한다고 30일 밝혔다.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8월 한 달 동안 전국 주요 항·포구 및 조업해역에서 국가어업지도선, 해경 경비정 및 항공기와 드론을 활용해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일제 단속한다.
또 매년 9월~11월은 본격적으로 조업이 활성화되는 시기로 출어선이 증가하고 태풍 내습 및 해수면과 대기온도 차이에 따른 높은 파도 등으로 어선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하기 만큼 어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이에 이번 ′어선사고 취약시기 어선안전 집중관리′ 기간에는 지난 3년간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업종별 수협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정하고 조합 소속 어선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점관리대상업종의 안전관리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해 어선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나아가 조업 밀집해역 및 어선사고 위험해역에 국가어업지도선과 해경 함정을 배치해 안전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가을철은 기상 변화와 조업 증가로 어선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라며 "출항 전 기상정보와 어선 상태를 반드시 점검하고 조업 중에는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