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공시가격 30억원(시가 약 43억원) 주택을 실거주 없이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올해보다 400만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려던 정부 원안 시행 때보다는 300만원 이상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13일 재정경제부가 오는 15일 개최되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30억원인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산출세액은 1203만8000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의 세액 774만7000원보다 429만1000원 늘어난 규모다.
당초 우려됐던 '세금 폭탄'은 피했다는 분석이다. 당초 정부가 지난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 원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하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를 차등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결국 정부는 이를 철회했다.
정부 원안에 따른 공시가격 30억원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산출세액은 1536만5000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는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정부 원안 대비 세 부담은 332만7000원 줄어든 1200만원선이 됐다.
한편 1주택자라 하더라도 거주와 비거주를 차등하는 원칙은 이 후보자 본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 후보자는 경기 과천의 아파트를 2009년 매입해 17년 간 보유했지만 전입신고 기준 실제 거주 기간은 4개월에 불과하다. 이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이 후보자 가족이 부처의 세종시 이전 등의 사유로 이사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정부 원칙을 자신의 과천 재건축 아파트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안에 따르면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답했다.
다만 투기 목적에는 선을 그었다. '장기간 실거주하지 않은 주택 보유를 투기적 수요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재건축 주택 보유를 투기적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