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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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꼼수 면책 약관' 정조준…플랫폼 불공정 약관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촉발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이용약관을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디지털 소비 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손해배상 범위 제한 관련 불공정 이용약관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서버에 대한 제3자에 의한 불법 접속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이용약관(제38조7항)에 추가한 사실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부각돼 논란을 일으켰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약관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이 이와 유사하게 소비자의 권리를 제약할 여지가 있는 약관을 운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시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플랫폼 이용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플랫폼이 판매자인 것처럼 행동시 입점업체(판매자)와 연대책임 △플랫폼의 업무 수행 중 피해발생 시 플랫폼이 단독책임 △플랫폼이 대금수령시 환불책임 부담 등 플랫폼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책임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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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RO "韓 새정부 출범 후 꾸준한 회복세…내년 성장률 1.9%"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 9%로 제시했다. AMRO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연례협의는 키안 헹 페(Kian Heng Peh) 단장 등 6명의 연례협의단이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AMRO는 "한국경제는 6월 대통령 선거 이후 보다 조율되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새정부 출범에 따라 꾸준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글로벌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재정 및 통화 정책이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키안 헹 페 단장은 "한국경제는 올해 민간 소비 회복과 견조한 수출에 힘입어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25년 1. 0%, 2026년 1. 9%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는 한은이 제시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1. 8%)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AMRO는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올해 평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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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건설·현대차·한미약품 등 CP 우수기업 선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건설, 현대자동차, 한미약품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우수기업들에게 평가증을 수여했다. 공정위는 19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25년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포럼'을 개최했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기업의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공정위는 2006년부터 CP 평가제도를 도입해 평가 결과 A등급 이상 우수 업체에 평가증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는 역대 최다인 78개사가 평가를 신청했는데, 공정위는 65개사를 우수기업으로 지정해 평가증을 수여했다. 평가증 수여 후에는 롯데건설과 현대자동차, 한미약품 등 CP 우수기업들이 운영 경험과 성과 사례 등을 공유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과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며 "법위반에 대해서는 단호하되, 정직하고 투명하게 경쟁하려는 기업에는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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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선진국 수준 대폭 높인다 …강제조사권 도입도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법 위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과징금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동시에 반복적인 법 위반에는 과징금을 가중 부과해 기업들이 법을 위반할 엄두를 못내게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취지의 '경제적 제재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해선 한차례만으로도 과징금을 최대 50% 가중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1회 반복 시 최대 20%를 가중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유럽연합(EU)이나 일본(각 50%) 등 수준까지 높일 예정이다. 또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 가중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위반행위 중대성 기준도 재설정한다. 중대성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해 내년 하반기 중 과징금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등 해외 선진국 대비 과징금 수준이 낮은 행위를 중심으로 과징금을 대폭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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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환율 대책·日 금리인상에도…원/달러 환율, 소폭 하락 그쳐
19일 원/달러 환율은 외환당국의 환율 안정 대책 발표에도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2원 내린 1476. 3원을 기록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75. 5원에 거래를 시작해 1470원 중후반대에서 등락했다. 오후 들어서는 한국은행이 달러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했지만 환율에 즉각적으로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 한은은 이날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조치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또 금융기관이 한은에 예치한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모두 외환 공급 확대 대책의 일환이다.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자금 운용처를 확대해 외화예금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한 조치다.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여러 조치가 작동하면서 수급불균형을 상당 부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예상한다"며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환율 고점 인식이 변하면서 환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도 원/달러 환율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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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집권' 비상임조합장 임기 제한…농협법 개정안, 농해수위 통과
사실상 영구 집권이 가능했던 지역농협 비상임 조합장 임기가 두 번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지역농협의 비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한 구조다. 상임 조합장은 최대 3선(12년)까지 가능하지만 비상임 조합장은 연임 제한이 없어 장기 집권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은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해 장기 집권 구조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농협의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단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농협 개혁의 핵심 과제로 중요 임원 후보자 공모, 비상임 조합장 연임 2회 제한 등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12일 종료 예정이었던 농협 특별감사 기간도 이날까지로 연장됐다. 감사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금품 수수 의혹 등 농협을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착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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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외화 예치금에 이자·부담금은 면제"…잇단 공급 대책
외환당국이 외환 수급불균형 완화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최근 고환율의 원인이 되는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 처방이다. 달러 수요가 늘어 자금 흐름이 한방향으로 쏠리는 상황에서 외환 공급을 늘려 균형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한국은행은 19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조치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또 금융기관이 한은에 예치한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모두 외환 공급 확대 대책의 일환이다. 서학개미·국민연금 등의 일방향적인 자금 이탈은 단기 정책으로 막기 어렵다. 대신 해외에서 운용되는 외화 예금을 국내로 끌어드려 공급을 늘리려는 배경이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은행들의 과도한 단기 차입을 막기 위한 제도다. 비예금성 외화부채 잔액에 일정 요율로 부담금을 매기는 형태다. 부담금을 면제해주면 금융기관이 외화 부채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수요 대비 부족한 공급을 조달하는 방법 중 하나"라며 "현재 10bp(1b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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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이면 요트 계류시설 20% 혜택…해수부, 시설 규정 개정
해양수산부가 다자녀 가구에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료를 20% 깎아준다. 해수부는 19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항만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무역항 내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항만법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지방관리 무역항의 계류시설 사용료 결정권의 지방이양 △계류시설 사용료 감면(20%) 대상에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포함 △항만법 등 상위법령 현행화 등이 있다. 진재영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지방관리 무역항의 요트계류시설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국민의 이용 편의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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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종가, 2원 내린 1476.3원
19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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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일가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상향…정액과징금 40억→100억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한다. 부당이득에 비례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정률과징금 부과 기준을 변경한다. 거래 규모 파악이 어려울 때 부과되는 정액과징금 수준은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린다. 공정위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대기업 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한 제재 기준을 정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자연인(총수일가)에 대한 정률과징금 부과 등 부당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과징금 산정방식 등을 개선한다. 예컨대 부당한 사업 기회 제공에도 정률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기준을 관련매출액에서 거래제공규모로 변경한다. 또 정확한 거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 부과되는 정액과징금도 현재 40억원에서 100억원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대기업집단 규율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상호·순환출자 금지, 계열사 간 채무보증 금지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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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등 4대분야 가격담합 집중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식품, 교육, 건설, 에너지 등 민생밀접 4대 분야에 대한 담합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민생 회복 지원, 국민 부담 완화' 방안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식품 △교육 △건설 △에너지 등 생활밀접 4대 분야에 대한 가격 담합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주요 사건에 대해선 사건처리 전담팀을 운영해 신속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식품은 설탕, 밀가루, 계란 등이 대상이다. 교육은 학습기기, 교육시설, 인쇄용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건설 분야에선 공공주택 신축공사 및 가스배관, 신축아파트 도배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에너지 분야에선 바이오연료, 윤활유 등이 점검 대상에 올랐다. 특히 장기간 관행화된 가격 담합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 외 가격 재결정 명령 부과 등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를 실효성 있게 억지할 수 있도록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도 강화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법제처에 지시한 공정위의 강제조사권 권한 부여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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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작업중지 추가비용 발생시 하도급업체에 대금조정 신청권 부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산재) 사고 발생에 따른 부담이 하도급업체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하도급 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은 기존 '주요 원재료'에 더해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한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산재 예방을 위한 작업중지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 때 하도급 기업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만약 원청 기업이 하도급 기업의 조정 신청에 성실한 협의에 임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징금, 검찰 고발 등에 나설 방침이다. 또 산재 빈발 분야의 안전비용 전가 등 부당 특약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납품 대금-원가 연동제 적용 대상을 '주요 원재료'에서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한다. 쪼개기 계약 등 주요 탈법행위 유형도 하도급법에 명시해 집중 점검한다. 유통 분야 납품 대금 관련 제도 개선에도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