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인상, 과표 조정, 공제 축소?"…비업무용 부동산 세제 바꾼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줄곧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불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책 의사결정의 정점에 오른 상황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제재가 들어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문제를 거론한 건 9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다. 방향성도 분명히 제시했다. 그는 "대대적으로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정책을) 한번 검토해보자"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내용만 보면 세제를 활용한 정책 수단이 우선 검토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이다. 종부세는 주택과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으로 구분해 과세한다. 별도합산 토지분은 공장 부속 토지 등을 의미한다. 종합합산 토지분은 나대지와 잡종지 등으로, 이 대통령이 거론한 비업무용 부동산이다. 토지분의 공제액과 세율은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하다. 비업무용인 종합합산 토지분의 공제액은 5억원이다. 업무용인 별도합산 토지분 공제액(80억원)보다 훨씬 적다. 그만큼 보유세 부담이 크다. 세율도 같은 원리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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