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금지 원칙' 제시한 정부…장시간 공짜노동 관행 사라지나

정부가 포괄임금의 원칙적 금지를 추진하면서 장시간 노동과 공짜노동 관행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노동계에서는 노동자들의 장시간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하는 원흉으로 포괄임금을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포괄임금의 전면 금지는 유연근무 흐름에 역행할 우려가 있고 사업장 사정에 따라 포괄임금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어 강제적인 금지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포괄임금의 원칙적 금지를 전제로 현장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상으로도 포괄임금을 악용해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앞으로는 명확한 지도 지침과 현장 감독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은 일 8시간, 주 40시간이며 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고 휴일 8시간 초과 근무는 2배를 지급해야 한다. 사업 특성상 연장근로가 잦거나 외부 출장이 많은 영업직 등의 경우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워 수당 지급 기준이 모호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일부 사

최신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