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난달 수출금액이 4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인공지능(AI) 서버와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수출 물량과 금액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수입물가는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하락에도 일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소폭 올랐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26년 1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에 따르면 1월 원화 기준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4.0% 상승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7.8% 올랐다.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지만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와 1차금속제품 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계약통화 기준 수출물가도 전월 대비 4.7% 상승했다. 지난달 원화 기준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 지난해 11월(+2.4%), 12월(+0.9%)에 이어 상승 흐름을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둔화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2% 하락했다. 지난달 원/달러 평균환율은 1456.51원으로 전월(1467.40원)보다 0.7% 하락했고, 두바이유 월평균 가격도 배럴당 62.05달러에서 61.97달러로 0.1% 내렸다. 품목별로 보면 원재료 수입물가는 동광석과 천연가스(L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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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집권' 비상임조합장 임기 제한…농협법 개정안, 농해수위 통과
사실상 영구 집권이 가능했던 지역농협 비상임 조합장 임기가 두 번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지역농협의 비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한 구조다. 상임 조합장은 최대 3선(12년)까지 가능하지만 비상임 조합장은 연임 제한이 없어 장기 집권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은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해 장기 집권 구조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농협의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단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농협 개혁의 핵심 과제로 중요 임원 후보자 공모, 비상임 조합장 연임 2회 제한 등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12일 종료 예정이었던 농협 특별감사 기간도 이날까지로 연장됐다. 감사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금품 수수 의혹 등 농협을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착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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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외화 예치금에 이자·부담금은 면제"…잇단 공급 대책
외환당국이 외환 수급불균형 완화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최근 고환율의 원인이 되는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 처방이다. 달러 수요가 늘어 자금 흐름이 한방향으로 쏠리는 상황에서 외환 공급을 늘려 균형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한국은행은 19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조치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또 금융기관이 한은에 예치한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모두 외환 공급 확대 대책의 일환이다. 서학개미·국민연금 등의 일방향적인 자금 이탈은 단기 정책으로 막기 어렵다. 대신 해외에서 운용되는 외화 예금을 국내로 끌어드려 공급을 늘리려는 배경이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은행들의 과도한 단기 차입을 막기 위한 제도다. 비예금성 외화부채 잔액에 일정 요율로 부담금을 매기는 형태다. 부담금을 면제해주면 금융기관이 외화 부채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수요 대비 부족한 공급을 조달하는 방법 중 하나"라며 "현재 10bp(1b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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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이면 요트 계류시설 20% 혜택…해수부, 시설 규정 개정
해양수산부가 다자녀 가구에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료를 20% 깎아준다. 해수부는 19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항만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무역항 내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항만법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지방관리 무역항의 계류시설 사용료 결정권의 지방이양 △계류시설 사용료 감면(20%) 대상에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포함 △항만법 등 상위법령 현행화 등이 있다. 진재영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지방관리 무역항의 요트계류시설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국민의 이용 편의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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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종가, 2원 내린 1476.3원
19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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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작업중지 추가비용 발생시 하도급업체에 대금조정 신청권 부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산재) 사고 발생에 따른 부담이 하도급업체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하도급 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은 기존 '주요 원재료'에 더해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한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산재 예방을 위한 작업중지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 때 하도급 기업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만약 원청 기업이 하도급 기업의 조정 신청에 성실한 협의에 임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징금, 검찰 고발 등에 나설 방침이다. 또 산재 빈발 분야의 안전비용 전가 등 부당 특약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납품 대금-원가 연동제 적용 대상을 '주요 원재료'에서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한다. 쪼개기 계약 등 주요 탈법행위 유형도 하도급법에 명시해 집중 점검한다. 유통 분야 납품 대금 관련 제도 개선에도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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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일가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상향…정액과징금 40억→100억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한다. 부당이득에 비례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정률과징금 부과 기준을 변경한다. 거래 규모 파악이 어려울 때 부과되는 정액과징금 수준은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린다. 공정위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대기업 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한 제재 기준을 정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자연인(총수일가)에 대한 정률과징금 부과 등 부당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과징금 산정방식 등을 개선한다. 예컨대 부당한 사업 기회 제공에도 정률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기준을 관련매출액에서 거래제공규모로 변경한다. 또 정확한 거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 부과되는 정액과징금도 현재 40억원에서 100억원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대기업집단 규율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상호·순환출자 금지, 계열사 간 채무보증 금지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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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등 4대분야 가격담합 집중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식품, 교육, 건설, 에너지 등 민생밀접 4대 분야에 대한 담합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민생 회복 지원, 국민 부담 완화' 방안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식품 △교육 △건설 △에너지 등 생활밀접 4대 분야에 대한 가격 담합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주요 사건에 대해선 사건처리 전담팀을 운영해 신속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식품은 설탕, 밀가루, 계란 등이 대상이다. 교육은 학습기기, 교육시설, 인쇄용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건설 분야에선 공공주택 신축공사 및 가스배관, 신축아파트 도배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에너지 분야에선 바이오연료, 윤활유 등이 점검 대상에 올랐다. 특히 장기간 관행화된 가격 담합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 외 가격 재결정 명령 부과 등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를 실효성 있게 억지할 수 있도록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도 강화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법제처에 지시한 공정위의 강제조사권 권한 부여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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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韓 기업 문화 후진적…성과 내도 주가 안올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한국의 기업 문화가 후진적"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한국의 공정위가 선진국 공정위의 4배 일을 하고 있다"는 주병기 공정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원가 후려치기 하고 빨대를 꽂아서 재산을 빼돌리는 나라가 어디있나"라며 "다른 나라는 무기징역을 받고 징역 100년은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행동을) 원칙적으로 못하게 만드는 게 공정위원장과 공정위가 할 일"이라며 "그래서 똑같은 성과를 내도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안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공정위 인력 증원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총 167명의 인력 증원 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인력이 부족해서 (조사가) 안됐다는 말이 안 나오게 해달라"며 "부족하면 더 늘리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현재 안대로 인원을 늘리면 (조사·제재 기간이) 40% 정도 단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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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경력 관리용으로 공정위 선호"…공정위원장 "사실일 것"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력 관리를 위해 공정위를 선택하는 공무원들이 많다는 언급에 "그건 사실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19일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력 관리용으로 공정위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이 있다"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주 위원장의 답변에 이 대통령도 웃음을 보였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와 관련된 사건의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라며 "그걸 최대한 관리하면서 조직 기강을 확립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력 관리용으로 선호한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유착과 부패 가능성,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라며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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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환율 안정책 내놨다..."외환건전성 부담금 6개월간 면제"
한국은행이 임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한시적으로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 조치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또 금융기관이 한은에 예치한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19일 한은에 따르면 이날 임시 금통위는 외환건전성 부담금과 외화 지급준비금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고환율 지속에 따른 자금 유출입 관련 대책의 일환이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외화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율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먼저 외환당국은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다. 한은은 "국내 금융기관들의 외환건전성부담금 납입부담을 줄여 국내 외환 공급 유인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금융기관이 한은에 예치한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한다.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자금 운용처를 확대해 비금융기관·개인들이 해외에서 운용하는 외화예금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한 조치다. 한은은 "금융기관이 주로 해외에서 운용하던 외화자금을 리스크 대비 안정적인 이자 수익으로 국내에서 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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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기관' 선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2025년 공공데이터 품질 인증 심사'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최우수기업(ALL)'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품질 인증은 기관 전체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체계와 보유 데이터베이스(DB) 전반의 품질이 일정한 수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해 우수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공공데이터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대국민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4년째 시행하고 있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3개 심사 영역(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공공데이터 값,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에서 종합점수 97점을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다. 공정위는 사건 의결서, 사업자 정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유 데이터를 정확하고 고품질로 가공해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전문가 채용 전담조직(AI업무혁신전담팀)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공공데이터 현행화, 정제·변화 등 품질관리를 수행해 적시에 개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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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념품점·낚시장,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미발급 시 20% 세금 부과
앞으로 기념품, 관광 민예품점이나 낚시장 등에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6년부터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등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된 이래 의무발행업종의 단계적 확대와 지속적인 홍보로 인해 2024년 발급금액(181조원)이 2023년보다 14조원 증가하는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추가 지정으로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했다.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발간,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의무발행업종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 홈택스, 손택스, 국세상담센터(126) 및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