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기획사에서 또...이민기, 거액 세금 추징 "고의적 탈세 아냐"

1인 기획사에서 또...이민기, 거액 세금 추징 "고의적 탈세 아냐"

박다영 기자
2026.05.20 14:52
배우 이민기가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 후 부과된 거액의 추징금을 전액 납부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배우 이민기가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 후 부과된 거액의 추징금을 전액 납부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배우 이민기가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 후 부과된 거액의 추징금을 전액 납부했다. 소속사는 비용 처리 기준과 관련해 세무 당국과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며 고의적인 탈세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20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민기는 데뷔 이후 언제나 세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왔다"며 "최근 진행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해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세무조사 결과는 법인 운영 과정에서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해 세무 당국과 당사 간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한 사안"이라며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소속사는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부과된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했다"며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 및 회계 관리 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최근 이민기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민기가 2021년 설립한 1인 기획사 '엠모리'를 통해 개인 소득 일부를 법인 매출로 분류해 세금을 줄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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