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건설,업계최초'현장공사중지권'시행

금호건설,업계최초'현장공사중지권'시행

채원배 기자
2007.12.26 14:56

현장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부족 판단시 단행

금호건설(대표이사 이연구 사장)이 건설업계로는 최초로 '안전관리자 공사 중지권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안전관리자 공사 중지권'은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위험작업 진행시 사전 안전관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안전관리자가 시정조치를 요구했을 때 위험성에 따라 즉시 또는 2회 이상 불이행시 작업중지권한이 발효되며 공사가 중단된다.

이 제도에 따르면 △안전벨트 미착용 △ 배선 및 전동기계기구 작업시 접지 및 누전차단기 미설치 △충돌위험지역 작업시 장비 안전수칙 미준수 시에는 공사가 바로 중단된다.

또한 붕괴 등 재해예방 시설, 지하매설물 작업안전 시설, 감전예방 시설 미비의 경우 2회 이상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가 중단된다.

금호건설은 안전환경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오며 9년 연속 환경무사고를 달성했으며 올해는 중대사고가 1건도 없었다.

금호건설 정명주 안전환경팀장은 "안전관리자 공사중지권 제도 시행을 통해 건설업계에서 안전환경 선두주자라는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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